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변경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도메인이름 등록을 위한 등록증) ① co.kr, ne.kr, or.kr, re.kr, 한글.kr 및 지역도메인 등록을 위한 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한다. ② pe.kr 등록을 위한 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한다. ③ 정부기관을 위한 도메인(go.kr) 및 국방기관을 위한 도메인(mil.kr) 등록을 위한 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을 위한 도메인(ac.kr/hs.kr/ms.kr/es.kr/kg.kr/sc.kr 이하 교육도메인) 등록을 위한 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학교인가증 등으로 한다.
제4조(go/kg/es/ms/hs/ac.kr 및 mil.kr의 등록) ① 정부기관을 위한 도메인 (go.kr)의 경우, 등록대행자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정부기구도’에서 검색하여 등록을 처리하며, 해당 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자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② 교육기관을 위한 도메인(ac.kr, hs.kr, ms.kr, es.kr)의 경우, 등록대행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해당기관의 이름을 검색하여 등록을 처리하며, 해당 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자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③ 기타학교, 유치원 도메인(sc.kr, kg.kr)의 경우, 등록대행자는 신청인에게 등록자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④ 국방조직을 위한 2단계 도메인(mil.kr)의 경우, 등록대행자는 국방부 담당자의 승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등록정보공개 여부 선택)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등록인은 준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의 항목 중 등록인의 주소,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한 도메인이름) 진흥원은 준칙 제 9조 제2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별표]의 등록 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포함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도메인이름 양도)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전자우편 인증, 인증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진흥원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행자는 국방조직을 위한 2단계 도메인(mil.kr)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국방부 담당자의 승인을 확인한 후 진흥원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종료일의 변경) ①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등록 후 10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은 당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06. 5. 18. 공시 제3호)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 (한글 한 글자도 등록이 제한되어 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