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상단으로

정보

동향정보

홈으로 > 정보 > 동향정보 (상세보기)
DOMAIN    프랑스 정부와 전 도메인 소유주 간 France.com 도메인 관련 “분쟁”
2018-04-27 | 조회수 : 1,506

□ 주요 내용


  o France.com 전 도메인 소유주는 도메인 하이재킹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랑스 정부 소유의 France.com 도메인의 소유권 반환 소송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 프랑스 정부 및 *Verisign을 상대로 제기함

*Verisign : .com, .net의 도메인 등록 관리 기관(Registry)

 

  o 전 도메인 소유주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France.com 도메인을 활용하여 프랑스 관련 여행, 오락 등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함

   - 해당 도메인은 미국 상표 등록 번호 4514330으로 미국 특허청 상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음

  o 프랑스 정부는 2014년에 France.com 도메인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해당 도메인의 소유권이 프랑스라는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프랑스 정부에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파리 고등 법원에 제기함

 

  o 2016년 파리 고등 법원은 유럽과 미국 상표법에 위배를 들어 France.com 도메인을 프랑스 정부에 양도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전 도메인 소유주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o 전 도메인 소유주에게 통보 없이 프랑스 정부는 도메인 등록 대행사인 Web.com에 연락하여  Frace.com 도메인을 양도받음

 

  o 전 도메인 소유주는 프랑스 여행,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했던 France.com 홈페이지가 중단되면서,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해져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음

 

  o 미국 법원은 해당 도메인 분쟁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에게 전 도메인 소유주로 France.com 도메인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하였으며, 법원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음

 

                                              [출처] https://domainnamewire.com/2018/04/26/france-dot-com/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