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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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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7-07-25 | 조회수 : 21,381
  

제40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7. 6. 23() 12:00~14:00,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제40차 회의를 실시하다.

 

총 위원 : 10, 참석위원 : 9

 

 이동만 위원장은 제40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그 심의를 구하다.

 

<보고안건>

 

 (): 39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의사록

 

 o 참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접수함

 

 (): 글로벌 인터넷주소자원 현황

 

 o 참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접수함

 

<의결 안건>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도메인이름 등록인 본인확인에 관해 준칙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조항 변경

현행

개정()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등록 변경)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43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등록 변경)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제2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o 도메인이름 등록인, 등록대행자의 혼란 소지가 있는 용어(기간) 정비

 

현행

개정()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등록 말소)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 <생략>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등록 말소)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 <현행과 같음>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90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09.6)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등록٠보유 또는 사용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

 

 o 법률에 인터넷주소분쟁에 관한 조항 신설(‘04) 및 전면개정(‘09)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관련 내용 삭제

현행

개정()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 략)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2.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삭 제>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수수료) 

~(생 략)

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수수료)

~(현행과 같음)

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주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일부 개정안

 

 o 외부의견 수렴 관련 방청٠의견제출 신청서, 위원장 및 위원의 의안제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

 

 o 회의 결과를 반영한 문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개정조문은 추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회람키로 함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에 따라 세칙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 조항 변경

현행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 및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 및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임기관련 문구 및 체계 정비

 

현행

개정()

 

3(위원회의 구성) 

(생 략)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3(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위원회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2(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생략)

43(신규 위촉)

~ (생략)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조의2(신규 위촉)

~ (현행과 같음)

4조의3(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위원장은 이상으로 제40차 회의 안건이 접수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 14:00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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