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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지지는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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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생성 지지는 지역명 문자열의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명 외 문자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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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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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업의 투자 가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구도 단순히 투자 가치가 있다/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운영자의 아이디어, 마케팅 역량 등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등록건수를 참고하더라도 2010년 말 기준 .com(1985년 생성)이 9천 3백만여 건인데 비해 .biz(2001년 생성)는 2백만여 건, .asia(2007년 생성)는 18만여 건 등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신청 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① 인지적 측면 o 신규 gTLD 정책 및 절차, 이의제기 근거 등에 대한 이해
② 정책적 측면 o 신청서 작성(50여개 항목이며, 기술 및 운영 능력 등에 관한 사항 기술) o 근거서류 준비(신청자 배경 정보, 법인증명서, 필요에 따라 커뮤니티 지지 근거 등) o 신청하고자 하는 문자열 선택 및 경합(복수 문자열 신청시) 대비
③ 기술적 측면 o 레지스트리 운영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 운영 노하우 습득
④ 재정적 측면 o 평가비 USD 185,000(약 2억원) ※ 최상위도메인 신청 시스템(TAS) 접속 후, 보증금 USD5,000 선납 필요(평가비에서 차감) o 평가비 외에 별도로 소요될 수 있는 비용 - 레지스트리 서비스 검토 수수료(3명으로 구성되는 ICANN 심사팀에 지불, (5인 패널일 경우는 추가비용 있음)) 약 USD 50,000 + ∝ - 이의제기 신청 수수료(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규칙에 따라, 공식 이의제기 접수 및 이에 대한 답변 접수시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에 납부) 약 USD 1,000 ~ 5,000 이상 - 이의제기 진행 수수료(선불,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규칙에 따라 두 당사자는 각각 비용을 납부하고 패소한 자는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함) 판결수수료 USD 2,000~8,000 이상, 1인 패널 시 USD 32,000~56,000 이상, 3인 패널 시 : USD 70,000~122,000 이상 - 커뮤니티 우선순위 평가 수수료(예치금 형태로 지불하고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예치금은 환불 받게 됨) USD 10,000로 추정 ※ 같은 도메인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경매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높은 경매가를 제시한 신청인에게 낙찰될 것입니다.) o 생성 승인 후 ICANN에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 USD 25,000 + 1건당 등록비 USD 0.25 o 기술요건 구비 비용 + 운영 인건비 + 마케팅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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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 사업자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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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gTLD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문자열을 정해야 하며 ICANN에 제출할 서류 및 신청비를 준비해야 함. 또한 신청서 평가에 대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함 ※ ICANN에 제출할 서류에는 신규 gTLD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사업계획, 문자열 종류에 따라 정부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생성 지지’ 등 필요
o 사전 준비 단계 - 신규 gTLD 정책 및 동향 파악, 신규 gTLD 신청절차 이해
o 신청 준비 단계 - 신청하고자 하는 gTLD 문자열 선택, ICANN 제출 서류 구비, 기술 시연 준비
o 신청 및 평가 기간 - 행정 검사(약 2개월), 초기평가(약 5개월) 및 (필요 시)이의제기 신청/대응, 위임(약 2개월) 또는 심화평가(약 5개월)
o 위임 후 - 등록서비스 제공, 레지스트리 보호 방안인 PDDRP, RRDRP 등을 통한 분쟁 해결
* PDDRP(Post 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최상위도메인(TLD)를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가 확실한 레지스트리에 대해 사용하는 분쟁 해결 제도 * RRDRP(Registry Restricti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 커뮤니티 기반으로 등록이 제한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의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레지스트리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사항(도메인 사용과 등록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본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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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부터 위임까지 전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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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부터 위임까지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TAS 접속 ② 보증금(USD5,000) 납부 ③ 신청서 작성 ④ 잔금(USD180,000) 납부 ⑤ 행정심사(8주간 진행) ⑥ 초기평가(약 5개월 소요) ⑦ 계약 및 위임(약 2개월 소요) ⑧ 서비스 개시 ※ 모든 단계에서 문제없이 처리될 경우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심사 단계에서부터 초기평가 완료 후까지 약 7개월 간 접수하는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나 초기평가 결과 4가지 요소(기술 및 운영 능력, 재정 능력, 지리적 명칭, 레지스트리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화평가를 받을 경우, 소요 기간은 연장될 것입니다.
* TAS : ICANN이 운영할 ‘최상위도메인 신청 시스템(TLD Application System)’으로, 접속 주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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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부터 위임까지 전반적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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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자가 ICANN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평가비는 USD 185,000(약 2억원)입니다. ※ 최상위도메인 신청 시스템(TAS) 접속 후, 보증금 USD5,000 선납 필요(평가비에서 차감)
경우에 따라 평가비 외에 별도로 추가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레지스트리 서비스 검토 수수료(3명으로 구성되는 ICANN 심사팀에 지불, (5인 패널일 경우는 추가비용 있음)) 약 USD 50,000 + ∝ o 이의제기 신청 수수료(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규칙에 따라, 공식 이의제기 접수 및 이에 대한 답변 접수시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에 납부) 약 USD 1,000 ~ 5,000 이상 o 이의제기 진행 수수료(선불,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규칙에 따라 두 당사자는 각각 비용을 납부하고 패소한 자는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함) 판결수수료 USD 2,000~8,000 이상, 1인 패널 시 USD 32,000~56,000 이상, 3인 패널 시 : USD 70,000~122,000 이상 o 커뮤니티 우선순위 평가 수수료(예치금 형태로 지불하고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예치금은 환불 받게 됨) USD 10,000로 추정 ※ 같은 도메인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가가 있는 경우 추가로 경매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높은 경매가를 제시한 신청인에게 낙찰될 것입니다.)
이 외에 생성 승인 후 ICANN에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 USD 25,000 + 1건당 등록비 USD 0.25 및 기술요건 구비 비용, 운영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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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 철회 시 신청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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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 철회 시기별 신청 비용 환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GAC(정부자문위원회)의 사전 경고를 받고 21일 내(평가료 대비 환불 비율 80%) : USD 148,000 o 신청서 게시 후 초기 평가 결과를 게시할 때까지(평가료 대비 환불 비율 70%) : USD 130,000 o 초기 평가 결과 게시 후(평가료 대비 환불 비율 35%) : USD 65,000 o 신청자가 분쟁 해결, 심화 평가 또는 문자열 경합 해결을 마친 후(평가료 대비 환불 비율 20%) : USD 37,000 o 신청자가 ICANN과 레지스트리 계약을 맺은 이후 : 없음
* GAC[객] : 정부자문위원회(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GAC은 ICANN의 정책을 정부 및 공익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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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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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은 신청서가 공식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접수되고 이의제기 접수 기간 동안 접수료가 지불된 경우, 독립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DRSP)는 접수된 이의제기를 토대로 절차를 시작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 이의제기 사안별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DRSP)
o 문자열 혼동(기존 도메인과 유사하여 이용자 혼란) - 기존 도메인 관리기관 또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는 ICDR(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입니다.
o 법적 권리 침해(지적재산권 등) - 권리 보유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AMO)입니다.
o 공공 이익 침해(도덕 및 공공질서와 상충) - 이의제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전문성센터(ICE)입니다.
o 커뮤니티 이해 침해 - 공인 기관(국가, 종교집단 등)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전문성센터(ICE)입니다.
* 분쟁해결 절차 진행 언어 : 영어
이의제기 접수에 대한 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분쟁해결기관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분쟁해결기관은 각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문을 보냅니다. ② 신규 gTLD 신청인은 분쟁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자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신규 gTLD 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선불 지급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자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납부한 어떠한 비용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결과에 따라 신청자가 승소하거나 (이 경우, 신청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거나 경합 해결 절차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복수의 이의제기를 받은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분쟁 해결 절차에서 승소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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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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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나라를 의미하는 .kr, .한국, .us 등의 국가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과 달리 .com, .net, .info 등 일반문자열을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현재 23개 ※ 기존 23개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도메인) : com, net, org, mil, gov, edu, int, biz, info, name, pro, aero, asia, cat, coop, jobs, mobi, museum, tel, travel, arpa, post,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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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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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새롭게 생성될 예정인 도메인으로, 영문뿐만 아니라 ‘.삼성’, ‘.서울’, ‘.seoul' ‘.公益’ 등 다양한 언어로 브랜드명, 지역명, 일반명사 등 원하는 모든 문자열로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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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을 왜 도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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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도메인시장 경쟁 장려를 위해 보다 많은 혁신과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신규 gTLD 생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 6월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도메인 및 IP주소 등 글로벌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美상무성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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