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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할당된 IP주소 대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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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에 할당한 IP주소 대역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IP주소 추가 확보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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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P주소관리기획팀(02-405-64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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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yte AS번호가 도입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AS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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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기존 AS번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에 할당받은 AS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도 변경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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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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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진흥원은 청구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연체료로 청구합니다.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 예) 관리대행자 분담금 3,300,000원의 납부를 1개월 연기하였을 경우의 연체료 - 계산방법 : 총청구액 * 0.026 * (1/12) - 연체료 : 7,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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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연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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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의 재연기는 불가능합니다. 청구된 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종료일까지 진흥원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붙여 서면으로 납부 연기를 요청해야합니다.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 납부종료일까지 접수된 연기신청만이 인정되므로 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의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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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주소의 할당 단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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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는 /32 단위로 IPv6주소를 할당 받으며, 일반 사용자는 /48, /64, /128 중 적합한 크기 단위로 IPv6주소를 할당 받습니다. RFC 3177 "IAB/IESG Recommendation on IPv6 Address Allocations to Sites" 및 APNIC-089 "IPv6 Address Allocation and Assignment Policy"에 근거하여 ISP 및 일반 사용자에게 IPv6주소가 할당됩니다. ISP는 "APNIC Guideline for IPv6 Allocation and Assignment Requests"에 의한 /29 단위 주소분배 계획에 따라 최초에는 /29(=8개의 /32) 중 1개의 /32를 할당받으며, 나머지는 향후 사용을 위하여 예약됩니다. 예약된 주소는 기 할당된 IPv6 주소 중 일정규모 이상이 일반 사용자에게 할당되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 주소를 할당받습니다. o /48 : 홈네트워크, SOHO, 65,536개 이하의 서브넷을 갖는 기업 가입자 o /64 : 오직 하나의 서브넷을 갖는 가입자 o /128 : 오직 하나의 디바이스만 연결되는 가입자 IETF와 RIR의 전문가들은 IP주소가 낭비되지 않으면서도 홈 네트워크 등으로 인한 향후 서비스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고 ISP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및 갱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소 할당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국제 권고안에 따라 라우팅 필터링 정책을 적용하므로 위와 같은 규모로 할당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필터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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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서 할당받은 IP주소를 제3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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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귀하께서 관리대행자가 아니라면 IP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소가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재할당하고자 하시면 먼저 관리대행자로 선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행자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자
☞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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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관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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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수정 및 주소자원 신청, 반납은
IP주소/AS번호 관리 홈페이지(https://ip.kisa.or.kr)에서 로그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 내정보관리 → 사업자등록증 정보관리 → 변경요청 → 사업자등록증 첨부
2. 담당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내정보관리 → 기관정보관리 → 담당자 정보 직접 수정
※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을 분실하셨을 때에는 hostmaster@nic.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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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IP주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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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SP가 변경되면 기존의 IP주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IP주소는 기존 ISP에 반납하고, 새로 연결하고자 하는 ISP로부터 IP주소를 다시 할당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하고 계신 주소가 주소 집합성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기존 ISP와 새로 연결하고자 하는 ISP와의 협의를 통하여 IP주소를 이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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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네트워크에 BGP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AS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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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설 AS번호(65024 - 65535)를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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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의 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제기구에서 관장을 한다면 어떤 국제기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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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주소관리기관인 ICANN이 APNIC 등과 같은 각 대륙별 IP 할당기구를 통하여 IP주소를 할당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SP 및 일반기관의 신청을 받아 APNIC으로부터 주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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