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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12. 31.
개정 2005. 10. 24.
개정 2006. 03. 13.
개정 2006. 09. 07.
개정 2007. 02. 27.
개정 2007. 07. 05.
개정 2009. 01. 12.
개정 2011. 03. 11.
개정 2011. 12. 26.
개정 2012. 08. 21.
개정 2013. 08. 07.
개정 2013. 12. 17.
개정 2014. 11. 04.
개정 2015. 07. 16.
개정 2017. 08. 08.
개정 2019. 08. 29.
개정 2020. 06. 16.
개정 2021.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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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3.11>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선정한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말한다.
- 2. “등록인”이라 함은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를 말한다.
- 3. “신청인”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1.3.11>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제4조(등록 조건) 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제5조(등록 기준) ①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3> <개정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②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3> <개정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9>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13> <개정 2006.9.7>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③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1><개정 2019.8.29>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이상 63자 이하로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신설 2011.3.11> <개정 2019.8.29>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1.3.11>
④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타인의 고유식별정보와 타인의 전화번호는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9.8.29>
제6조(등록인의 의무)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도메인이름 등록업무 대행) 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개정 2013.8.7>
- 1. 도메인이름
-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4. 네임서버 정보
- 5. 기타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등록증,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개정 2013.8.7>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개정 2017.8.8>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7.8.8>
-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정 2017.8.8>
- 2. <삭제 2017.8.8>
-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장 도메인이름 수수료
제13조(수수료) ①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별표2의 수수료를 진흥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7.8.8>
제14조(수수료 감면)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4장 등록대행자 선정, 관리 및 감독
제15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하기 위하여 등록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4>
②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개정 2006.3.13, 2007.7.5, 2015.7.16>
-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 · 평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기관의 자격을 얻은 자로부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취약점의 분석 · 평가 의무대상자를 제외한다) 일 것
<개정 2006.3.13> <개정 2009.1.12> <개정 2013.12.17> <개정 2014.11.4> <개정 2020.6.16>
- ③ <삭제 2013.12.27>
제15조의2(선정절차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 1.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 3.별표 3에서 정하는 신청비 납입 증명서
② 진흥원은 제출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등록대행자로 선정한다.
<신설 2005.10.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과 등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는 등록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제16조(결격 사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대행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0.24>
제17조 <삭제 2005.10.24>
제18조 <삭제 2005.10.24>
제19조 <삭제 2005.10.24>
제20조(양수 및 합병) ①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양수받으려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제21조 <삭제 2005.10.24>
제22조(등록대행업무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①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개정 2015.7.16>
- 2.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개정 2017.8.8>
- 3. 등록대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대행자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때
- 4.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알리지 않은 때
- 5.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때
- 6. 도메인이름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때
- 7. 등록대행자가 이 준칙 및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
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삭제>
-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5.10.24.>
- 10.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신설 2007.7.5.> <개정 2011.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장 등록정보 및 시설의 보호
제24조(등록정보의 수집) ① 등록대행자는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등록정보를 진흥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는 제24조에 의해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 1. 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메인이름
- 2. 등록인 이름, 주소
-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4. 네임서버 정보
- 5. 등록대행자 이름
- 6.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제26조(시설의 보호)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 보호, 시스템 보호 등)
- 2. 물리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 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감시 등)
-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 방지, 시스템 장애 방지 등)
-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제6장 보칙
제27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 시행에 필요하거나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도메인이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진흥원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준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10.2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3.1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2.2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7.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된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는 2008년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2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8>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개정한 후,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수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등록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표법」 에 따른 순수 숫자 상표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에 따른 10Y계열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의 도메인이름 등록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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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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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인터넷 프로토콜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인터넷 프로토콜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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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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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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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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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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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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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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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된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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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도메인이름등록관리준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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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2.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 4. 신청비 납입 증명서
- 5.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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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개정 2006.9.7, 2007.7.5, 2011.3.11, 2021.11.2>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개정 2006.9.7, 2007.7.5, 2011.3.11, 2021.11.2]
구분 |
해당 영역 |
등록자격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ne |
네트워크 |
or |
비영리 |
re |
연구 |
pe |
개인 |
개인 |
go |
정부기관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
mil |
국방조직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
ac |
대학/대학원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s |
고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ms |
중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es |
초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c |
기타학교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kg |
유치원 |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eoul |
서울특별시 |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 |
daegu |
대구광역시 |
incheon |
인천광역시 |
gwangju |
광주광역시 |
daejeon |
대전광역시 |
ulsan |
울산광역시 |
gyeonggi |
경기도 |
gangwon |
강원도 |
chungbuk |
충청북도 |
chungnam |
충청남도 |
jeonbuk |
전라북도 |
jeonnam |
전라남도 |
gyeongbuk |
경상북도 |
gyeongnam |
경상남도 |
jeju |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2]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정 2007.2.27>
(부가세별도)
[별표 2]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정 2007.2.27]
구분 |
금액 |
종류 |
pe.kr 외 |
9,500원/연 |
등록/갱신 |
pe.kr |
7,000원/연 |
등록/갱신 |
[별표 3] 등록대행자 선정관련 비용 <신설 2005.10.24>
[별표 3] 등록대행자 선정관련 비용 [신설 2005.10.24]
구분 |
금액 |
비고 |
신청비 |
1,000,000원/회 |
현금 납부 (부가세 별도) |
계약이행보증금 |
5천만원 |
현금 또는 증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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