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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은 청구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연체료로 청구합니다.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 예) 관리대행자 분담금 3,300,000원의 납부를 1개월 연기하였을 경우의 연체료 - 계산방법 : 총청구액 * 0.026 * (1/12) - 연체료 : 7,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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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된 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종료일까지 진흥원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붙여 서면으로 납부 연기를 요청해야합니다.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 납부종료일까지 접수된 연기신청만이 인정되므로 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의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